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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수원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by 6688 2021. 6. 30.

 

수원시가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를 받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 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출생자다.

 

신청기간은 7월 1~30일까지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심사 기간은 7월 12일 ~ 8월 13일 지급은 8월 20일부터 지급 시작한다.유의사항으로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분기별 지급’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3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가능)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3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한 후, 주민등록 초본 첨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마이데이터’로 초본 대체 가능)하면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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