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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자녀 2명이어도 앞으론 `다자녀 특공`…행복주택 면적도 확대

by 6688 2023. 3. 28.

신혼부부에 43만가구 공급…신혼 특례대출 2조원 추가 마련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공공주택 청약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공공주택의 다자녀특별공급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바꾸고, 소형평형 위주의 기존 행복주택 공급면적은 조금 더 넓힌다. 신혼부부에게는 5년간 공공·민간분양 물량 43만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2조원 규모를 추가로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과거 5년간(2018~2022년) 40만호 수준이었던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린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1.9~3.0%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올린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특례상품도 확대한다. 구입·전세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000만원·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7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청약시 아이가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침도 나왔다. 출산자녀 1명 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소득·자산기준에 맞지 않아 공공주택을 청약하지 못한 가구들의 청약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 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0%(648만원)까지 완화된다. 자산기준도 기존 3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까지 완화된다.

다자녀 기준도 일원화된다. 현재는 공공분양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으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야파트 입주대상을 뽑을 때 소득과 자산기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통합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는데 2자녀인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한다면 기존 주택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용면적 30~50㎡에 거주 중인 2인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다면 3~4인 공급면적인 전용 40~60㎡ 중소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공급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2명 이상 태어났을 경우에는 4인 이상 가구의 면적인 전용 60㎡이상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법적인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    처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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