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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실거래가 띄우려 허위신고 했다간 감옥 간다.

by 6688 2023. 3. 31.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과태료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껏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린 후 다른 매물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의 시장 교란행위가 만연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의 과태료 상한액도 취득가액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는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보다 세밀하게 바꾼다.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뀐 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출 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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