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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法 바뀌었지만.. 여전히 빈손으로 쫓겨나는 상인들

by 6688 2015. 8. 21.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100일.. 현장에서는

 

 

2011년 A씨는 경기도 안양에 PC방을 열었다. 이전 상인에게 권리금으로 6000만원을 줬다. 4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지만 건물주가 거부했다. B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도 비슷하다. 지난 4월 건물이 팔리고 건물주가 바뀌었다. 8월까지만 장사하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

그러나 희망이 생겼다. 지난 5월 13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면서 임차상인에게도 부당한 건물주의 ‘횡포’에 대항할 힘이 생긴 것이다. A씨와 B씨는 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상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자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권리금보호법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받을 권리를 명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법에도 없는 권리금을 잃고 내쫓겨야 했던 임차상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개입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권리금 날렸다’ 문의 폭증=2003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지난 5월 이후 평소보다 2∼3배 바빠졌다. 법 통과와 함께 ‘부당하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신고가 폭증해서다. 지난 5∼6월 센터에 접수된 권리금 관련 상담은 모두 620여건.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4월 넉 달 동안 22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폭증세를 나타냈다.

센터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정할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임차인의 상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2년 계약으로 장사를 시작한 C씨는 집안 사정으로 지난해 12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자리가 좋아 쉽게 다음 임차인을 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핑계로 신규 계약을 거절했다. 지난 6월 또 다른 임차인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건물주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던 C씨는 센터에 조정을 신청했고, 바뀐 법의 내용을 훑어본 임대인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당시 권리금 시세였던 3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법이 바뀌면서 건물주가 부당하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막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점 많은 법, 실효성 늘려야=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 60여명이 모였다.

경기도 안양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D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2010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던 전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직접 주고 운영을 시작했다. 2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직접 가게를 쓰겠다고 나가라고 했다.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5년간 밤낮으로 일한 수익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그러나 D씨의 계약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료돼 구제를 받지 못한다. D씨는 “상인들의 투쟁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쫓겨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씨를 비롯한 상인들은 여전히 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임대료×100) 4억원 이하 점포에만 임대료 9% 상한이 적용돼 ‘임대료 인상 폭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 통상 권리금 분쟁의 6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전통시장과 백화점 일부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상인 입장에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것도 아쉽다. 소상공인진흥원이 2013년 자영업자 1만490명을 상대로 월 순이익을 조사했더니 100만원 미만이 27%나 됐다. 높은 월세와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기엔 5년은 너무도 짧다.

지역별로 상권과 권리금이 달라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도 빠졌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딘 정부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실속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821022423570.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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