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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세테크

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by 6688 2015. 12. 16.

집주인 동의없이 본인 서류로 가능 주택청약저축은 최대 96만원 환급 올해 마감 소장펀드 가입 서둘러야 부양 가족, 의료비 공제분 없으면'세금폭탄' 피할 방법 미리 체크해야

 

 

 

 

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

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121609052800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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