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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세입자의 리스크 출 처 : 행복 부동산 연구소 2019. 4. 22.
부채는 더하고 명의는 나눠야 세금이 빠진다. 부채 얹어 전체 증여가액 낮추거나 손자·며느리 등 대상 늘려 부담 줄여 부부공동명의로 누진공제액 활용 양도세 합산기준일 꼼꼼히 따져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핀셋'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테크' 문의가 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큰 폭으로 오른 시세와 현실화율을 동시에 반영한 공시가격 인상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 절세를 위한 묘수는 없을까. 2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다주택 자산가 10명 중 8명은 증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 다만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탓에 다른 절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방법은 부동산 사전증여다. 부동산 보유자가 생존해있을 때 자녀 또는.. 2019. 3. 25.
함부로 썼다간 큰코 다치는 업계약서 & 다운계약서 출 처 : KMS 2019. 3. 21.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 필수 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한 등록임대든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든 이 법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201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