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가 그것들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은 위의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 제10조의 3에 의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 법률조항은 권리금의 보호를..
201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