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청약할 수 없다고? 바뀐 청약제도 체크하자.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분양될 아파트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다른 청약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청약 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 등 주요 지역 중소형 아파트 가점제 확대 적용 10월부터 바뀐 청약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가점제 적용 확대입니다. 우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75%는 가점제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
201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