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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내년 또 바뀐다. 청포세대(청약을 포기한 젊은층)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손꼽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또 한 차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어 9월 29일 바뀐 내용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더 넓어지도록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세대에게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 당첨의 꿈을 심어주는 격이다. 동시에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특별공급 물량의 증가는 없고 제도의 문턱을 낮춘 만큼 분양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인 무주택자라면 현재의 특별공급 제도와 내년부터 바.. 2020. 10. 22.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양도소득세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세금 3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이중 양도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 2020. 9. 17.
'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임대차 2법 주요 쟁점 정리해보면... 임대인 실거주로 계약갱신 거절 시 객관적 입증자료 요구 할 수 있어 5% 증액 동의 의무사항 아니고, 초과 땐 무효..반환 청구 가능 이사 나간다고 했다가 번복 가능, 임대인 새 계약 맺으면 번복 안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 ■ 잠실 살던 임대인이 갑자기 일산에 실거주한다는데 임대차 2법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한 상담사는 “상담 사례 중 임대.. 2020. 9. 14.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0.7.14행안부보도자료) ◆ 7 . 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적용시기 1) 7. 10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3개월유예를 두어 기존 법을 적용한다. (2쪽 참고) 2) 7. 10일 이후 계약에 관련해서는 고지 사항 없습니다. 즉, 7월 임시국회 통과후 바로 적용할 가능성 높음.( 잔금을 서둘러야 합니다.) ​3) 7. 10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2주택이 되는 분양자들은 기존의 취득세법을 적용 정리하면, 7 .10 이전 계약자 ⇒ 3개월(10월10일까지) 유예 7 .10 이후 계약자 ⇒ 7월30일 이전 잔금완료 필요 202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