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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 2월 2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탑동농장, 서호경로당 등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일이 2월 28일이라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 관내에서 소음대책지역은 서둔동(탑동), 평동(고색동), 세류2동, 구운동, 곡선동의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 2. 23.
빚갚기 어려운 ‘주담대’ 원금상환 3년 유예...내달부터 확대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DTI 70% 이상·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 2023. 2. 21.
집값폭락보다 더 큰일난 '이 문제' (한문도 교수 풀버전) 출 처 : 머니인사이드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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