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 2월 2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탑동농장, 서호경로당 등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비행장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일이 2월 28일이라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 관내에서 소음대책지역은 서둔동(탑동), 평동(고색동), 세류2동, 구운동, 곡선동의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