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 (국토부소관자료)
9.13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정책 내용을 자료로 첨부합니다.
실거래가신고 기간단축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국회 발의중). 투기과열지구 내 기금 대출 강화.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내실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 기간, 신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사항 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발회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후 시행예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대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 할때 무주택 기간 산정시 기존에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 산정이 되었지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분양권, 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 규칙의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지주택의 사업 계획 승인일부터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분양권, 입주권 매수자는 시행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 분부터 주택을 소유한것 으로 봅니다.
실제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닌,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기만 해도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무주택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청약시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 내용은 18년 하반기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예정되어있고
개정후 시행일이 발표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위와같이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시 가점제 이외에 추첨제로 당첨할 경우, 기존에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구분없이 추첨제로 당첨되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우선하여 추첨되고 유주택자는 차순위로 추첨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