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국토부, 이르면 오늘(17일)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발표…파주·천안 등 거론

6688 2020. 12. 17. 17:24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더팩트 DB

대상 지역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조정 대상지로는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주정심 심의는 17일 이뤄지며,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정 대상지로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이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금융 규제·청약 규제 등이 강화된다. 일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율이 8~12%까지 오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추가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시 30%로 낮아지며,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629&arti_id=000005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