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한다…서울구치소 주변
경기 의왕시가 제1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이어 대규모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시는 21일 시청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서울구치소 주변 포일동 224번지 일원 26만4000㎡를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로 선정했다.
보고회에는 김상돈 시장, 김학기 시의원, 자문위원,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용역 결과 설명을 듣고 토지 이용계획(안),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2 의왕테크노파크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단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및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그랜드 R&D 벨트' 연계 축에 새로운 신산업 중심지가 된다.
의왕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명실상부한 첨단자족도시,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은 허용되지 않아 전체면적을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공업지역 대체 물량 범위에서 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하지만 전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방식은 시 재정 등을 고려해 시 주도의 직접 개발방식보다는 민관합동(SPC) 또는 공공 참여 개발방식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시는 입지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만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산업단지 중복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만큼 전담조직을 구성·운용한다.
김상돈 시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 우수한 입지, 입주기업의 지원 혜택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는 2018년 12월 이동 263-2번지 15만8700㎡에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했다. 산업시설 50.1%, 복합 4.6%, 지원시설 5.2%, 공공시설 40.1%로 구성됐다.개발에는 의왕시, KDB산업은행, 한국감정원, 한국자산신탁, 의왕산업단지㈜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