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올 1만3800여 가구 분양.."청약 방법 익혀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공분양 물량이 발표되면서 해당 사업장과 청약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 조성이 중단돼 당분간 공공분양 품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예정 공공분양 물량은 총 16개 사업장 1만3834가구에 달한다. 지난해(9700여 가구) 보다 약 4000여 가구 증가했다.
상반기(1월~6월)에는 인천용마루 2블록, 부산명지지구 B1, 세종시 3-3생활권 M6블록, 구리갈매지구 S1블록 등 7개 사업장에서 총 5488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는 동탄2신도시 A44블록, 수원 호매실지구 B2블록, 하남감일지구 B7블록 등 9개 사업장에서 834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청약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단점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LH 공공분양은 청약자격을 비롯해 전매제한 등과 일부 물량의 경우 거주의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라면서 "관심지역에 나올 물량의 공급일정을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 청약을 연습해 두면 기재실수 등으로 인한 낙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LH 홈페이지 내에서 청약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인터넷 청약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청약저축통장 등)을 비롯해 청약신청 절차 등이 안내 돼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실제 청약신청 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 있어 실제 청약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을 통해 체험 해 보는 방법뿐이다.
신청 절차는 청약을 진행할 지구 선택(지역, 지구 선택) → 주택형선택(원하는 면적, 타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여부)이나 특별공급신청 대상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함 → 청약신청서 작성 (거주지역 등 선택, 청약저축 가입은행 선택, 무주택기간, 세대원 정보입력(주민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서제출) 등의 순이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PC에 원격으로 접근해 원격지원서비스를 신청,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에 있어서 동일 순위 내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그 이전에 혼인해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저축금액의 경우 예를 들어 월 5만원을 40개월 불입한 사람과 월 10만원을 월 25개월 불입한 사람 가운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월 10만원 불입한 사람의 순위가 앞선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가입, 무주택 자격이면 청약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승용차자산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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