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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내년 연말부터 상가·오피스 건물가격도 개별공시 추진

by 6688 2016. 10. 13.

개별부동산 가격 산출 적용해 전국 비준표·유사가격권 설정 세부담 상승 예상될 경우 과세부담 완화 방안 포함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상업·업무용) 건물의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공시제도는 상가·오피스 등도 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 통합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1층 상가가 지하나 2층보다 거래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비슷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의 도램마을 주변 상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광역시, 수도권, 시·구, 군 등 5개 행정구역 기준에서 규모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17개 시군구 대상으로 개별부동산 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기초 조사와 함께 비준표(개별부동산 가격 산출) 적용과 검증을 통해 전국단위의 비준표와 유사가격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250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전체 부동산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예산상 제약이 있어 비슷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여러 건물을 하나의 그룹(유사가격형성권)으로 묶어 대표성을 가진 표준 부동산 한 곳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행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도 준비하기로 한 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과세 단위와 평가방법 등이 복잡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사전 연구에서는 상업·업무·산업·혼합·특수용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비주거용 건물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상업·업무용만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가격 산정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비주거용 건물 가격이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서 국토부는 상가나 사무실 빌딩의 매매 및 임대 가격은 물론 구조, 용도, 경과연수, 연면적, 지가수준, 층고, 층수와 같은 건물 속성 정보를 모두 모을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급증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과세와 연관이 있어 각 지자체 및 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관련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 체계를 감안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 배분비율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610130630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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