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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임대차 계약해지 또는 갱신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 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2024. 8. 2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능사는 아니다. #. "제가 거주하는 빌라가 이른바 '깡통전세'인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비는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못 이해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빚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종료돼도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세입자의 의무 중 하나인 명도, 즉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 2023. 7. 1.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매 시 전세금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예방책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하 등기부) 확인 절차입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등기부.. 2023. 5. 1.
일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출 처 : MBC라디오시사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