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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뉴스테이에서 사회적 주택까지…주거선택 폭 넓어지나?

by 6688 2017. 3. 18.

 

 

 

국회·정부 서민용 사회주택 확대 만지작…전월세상한제 완화 도입도 검토

국회와 정부가 공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외 서민층을 위한 사회적 주택(사회주택) 확대를 추진한다. 전월세상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와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대안으로 사회주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택지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이나 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서울시 땅을 빌려 마포구 서교동에 지은 공동체 주택 '소행주'가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거안정정책으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가 가장 큰 줄기"라며 "투트랙 전략이지만 일반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 없는 만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주택의 역할을 키우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5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7%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도 특히 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대학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공공주택과 뉴스테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서민층용 주택으로 채택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정책의 핵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일각에선 국토부가 올해 마련하는 주거복지 청사진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전월세상한제와 뉴스테이 정책의 공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1년 2월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의 연 인상률을 5%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계의 주거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안정적인 임대료 유지가 핵심인 뉴스테이 정책에 혼선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집주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와 정부 모두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률과 제한기간을 완화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8년간 안정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뉴스테이 주택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사항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0318&prsco_id=421&arti_id=00026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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