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25%룰 3년간 유예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비중을 규제하는 이른바 '25%룰'도 2020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간편하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 모집비중을 규제한 25%룰도 적용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25%룰은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생명·손해보험 구분) 비중이 25% 초과하는 금지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됐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 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6131341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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