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 없어,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식 부담".."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청구 힘들어"
서울 은평구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사진=진경진 기자
#세입자 김모씨(34)는 최근 방충망 수리를 놓고 집주인과 언쟁을 벌였다. 김씨가 찢어진 방충망 교체를 집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써야 한다며 거절한 것. 김씨는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생각을 하니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억울하다.
여름철 모기떼의 습격을 앞둔 가운데 방충망 수리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해결이 쉽지 않다. 명백히 법으로 따지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 재계약 등을 고려해 세입자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비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충망 수리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방충망 수리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방충망 수리 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실랑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 집주인에 수선의무가 일정 부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재계약 등을 고려해 꼬리를 내린다"며 "집주인이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해도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고 귀띔했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면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과 관련해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 주체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선비용 부담은 민법·판례·기타 관습에 따른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방충망 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충망 수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이어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한다"며 "새집에 이사 갈 경우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 유무를 확인, 집주인에게 알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는 "방충망은 수도·전기와 달리 주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적어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전부 교체가 필요해 큰 비용이 들고 환기 등 거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특약에 합의할 경우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방충망 수리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선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 수리 주체를 가릴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0506250681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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