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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8·2 부동산 대책]서울 11개구·세종 ‘투기·과열지구’ 초강도 규제

by 6688 2017. 8. 3.

 

 

 

 

2일 오후 새 부동산 정책 발표로 경기 과천시, 세종시와 함께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송파구 롯데타워 일대가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듯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줬다. 앞서 핀셋규제라며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이다. 주택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투기수요로 왜곡된 시장은 절대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기로 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당장 가능한 대책을 대거 망라했다.

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과거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세며 범위도 넓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더불어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규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자칫 부동산 등 내수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정부는 ‘8·2 대책’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LTV·DTI가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내년 4월1일부터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청약제도를 손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점제 적용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투기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 탓”이라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일부 넣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택지 개발 방침까지 내놨다. 주택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며 호언장담했던 참여정부의 2005년 ‘8·31 대책’ 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분양 근절, 불로소득 환수 같은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나 후분양제 도입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잇단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양산됐던 참여정부를 기억하는 시장과 새 정부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기사 원문보기 :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0803&prsco_id=032&arti_id=000280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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