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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1년간 청약할 수 없다고? 바뀐 청약제도 체크하자.

by 6688 2017. 11. 25.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분양될 아파트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다른 청약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청약 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 등 주요 지역 중소형 아파트 가점제 확대 적용

10월부터 바뀐 청약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가점제 적용 확대입니다.

 

 

 

 

 

우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75%는 가점제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세종, 부산(해운대, 동래, 연제,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입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1순위 자격 요건도 바뀝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첨제로 뽑았던 예비 당첨자도 모두 가점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특히 서울 청약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주 의무기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20곳의 가점제 당첨자 평균 가점은 5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도 최소 36점으로 35점이 못 미치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올라가 단위가 가장 큽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되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 사이트에 청약가점 계산하기 항목이 있어 청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 확인해야 할 청약조건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 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세대주가 된다면 1순위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 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  처 : e분양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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