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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by 6688 2018. 2. 27.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 개정 내용요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적용 환산보증금)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상한 5%)

 

 

 


▶ 시행일 : 공포한 날(2018.01.26.)부터 시행한다.
▶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적용 환산보증금)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 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액인 상임법 미적용 계약은 제외)
▶ 확대적용 대상 추가지역 :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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