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6688 2018. 11. 30.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꼼꼼하게 알아보자.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몇 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양도소득세란 세금일 겁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 요건은?

 

 

이사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새 주택을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혼 : 각자 집을 소유한 경우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부모님 부양 : 60세 이상의 부모님 봉양으로 두 집을 합칠 때 2년 이상 보유했던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상속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꼭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부과되겠지요. 

 

취학이나 지방 발령 : 근무지 발령이나 취학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갈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작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24%로 시작하여 매년 8%씩 추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외는 3년 이상 보유 시 10%, 4년은 12%, 매년 3%씩 추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되네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보유기간 1년 ~ 2년 미만은 40%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6 ~ 40% 적용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혜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