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꼼꼼하게 알아보자.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몇 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양도소득세란 세금일 겁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면제) 요건은?
이사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새 주택을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혼 : 각자 집을 소유한 경우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부모님 부양 : 60세 이상의 부모님 봉양으로 두 집을 합칠 때 2년 이상 보유했던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상속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꼭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부과되겠지요.
취학이나 지방 발령 : 근무지 발령이나 취학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갈 경우 가족과 떨어져 작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24%로 시작하여 매년 8%씩 추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외는 3년 이상 보유 시 10%, 4년은 12%, 매년 3%씩 추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되네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보유기간 1년 ~ 2년 미만은 40%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6 ~ 40% 적용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비과세 혜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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