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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민 전세자금' 90% 푼 국토부, 올해 1조2684억원 더 쓴다.

by 6688 2019. 9. 4.

올해 전세융자 예산 추가 편성..1만4000세대분
취약계층·청년 전세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 추진

 

 

 

 

 

올해 전세임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진됨에 따라 정부가 1조2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제3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를 통해 전세임대(융자)기금을 올해 2조9073억원에서 4조1567억원으로 약 43%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는 기존 대출지원금에 비해 1조2684억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내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 3만2000세대분(2조9073억원)에 대한 기금을 배정했다. 하지만 7월 말 기준으로 기금 집행률이 90%선에 이르면서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요를 감안해 약 1만4000세대분(1조26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며 "임대주택은 입지가 정해져 있지만 전세임대 융자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골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도 추가로 도입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계층에 상관없이 4000만원 이하는 1%, 4000만~6000만원은 1.5%, 6000만원 초과는 2%로 금리를 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1·2순위에게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하에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도 0.2%p 우대금리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융자조건(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액에 따라 이자가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이 됐던 것을 보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각 사업자별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융자조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8년 이상 시세 대비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융자를 해줬지만 변경 후에는 기존 조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대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용도의 융자만 가능하다. 대상 주택도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85㎡ 이하 건물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다가구주택 제외)여야 하고, 거주 임차인 잔여계약기간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대출 기간 역시 8년·12년 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8년으로 단일화했다.

 

 

이외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지분이 51% 이상인 리츠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안정성이 담보되는 기관 대상으로, 금리 수준을 2.2%(변동금리)에서 1.8%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9040606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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