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1가구의 기본요건으로 본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본다.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40(40%)이상으로 독립생계 유지 가능한 경우)
▷ 1가구 가족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
② 보유기간 2년 이상(단 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 취득시점이 2018년 8월 3일 이후는 +거주 2년 이상)
③ 실거래가 9억원 이하(9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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