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의 통과
국무회의 등 시행령·고시 개정 절차 아직 남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앞으로 전체 세대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 세대수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이 주내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대수의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세대의 15%에, 세입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포인트(p) 늘려 임대주택을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임대주택이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은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임대비율도 5%p에서 10%p로 늘려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된 뒤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오는 8월께 시행된다.
이후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 작업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지자체도 이를 토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 재개발 단지별 의무 임대비율을 확정하게 된다. 고시 개정 작업까지 마친 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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