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0.7.14행안부보도자료)

by 6688 2020. 7. 20.

200714 (즉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부동산세제과).hwp
0.03MB

 

 

◆ 7 . 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적용시기

1)  7. 10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3개월유예를 두어 기존 법을 적용한다. (2쪽 참고)

2)  7. 10일 이후 계약에 관련해서는 고지 사항 없습니다.

   즉, 7월 임시국회 통과후 바로 적용할 가능성 높음.( 잔금을 서둘러야 합니다.)

​3)  7. 10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2주택이 되는 분양자들은 기존의 취득세법을 적용

정리하면,  7 .10 이전 계약자 ⇒ 3개월(10월10일까지) 유예

                7 .10 이후 계약자 ⇒ 7월30일 이전 잔금완료 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