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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새 집 살 땐 무조건 ○○명의가 유리" 전문가들의 조언

by 6688 2020. 12. 7.

단독이냐 공동이냐 종부세 절감 전략
60세 미만·공시價 20억 이하 1주택자,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공동명의 1주택자 내년부터 선택지 늘어
12억 비과세 또는 9억 비과세+세액공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때 절세 혜택이 적었지만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혜택과 단독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명의의 선택폭이 커진 만큼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살 땐 무조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단독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느냐다. 이때 취득세로 1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

 

 

60세 이하면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

국회는 지난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을 통과시켰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첫째는 현재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제외’를 고를 수 있다. 아니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한정된 ‘9억원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도 택하는 게 가능해졌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년에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공제율과 집값을 고려해 어떤 방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60세 미만이면 집값에 관계없이 ‘12억원 비과세 혜택’(공동명의만 가능)을 선택하는 게 낫다. 고령자 공제 없이 보유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최대 50%여서 12억원 비과세에 비해 절세폭이 작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도 ‘12억원 비과세’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고령자 공제율은 20~40%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5억~20억원(시가 20억~25억원) 이하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대부분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는 게 낫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인 서울 마포 A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1 대 1)로 보유한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4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가량이다.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택하면 종부세는 확 늘어난다. 공제율이 50%이면 69만원을, 80%이면 27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증여취득세 감안해 공동명의 전환 고려

공시가격이 20억원 이상이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 경우가 있다. 대부분 합산 공제율이 70% 이상일 때다. 올해 공시가격이 22억4000만원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를 선택하면 내년에 낼 종부세는 477만원이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를 택해 50% 공제율을 적용받을 때 내는 종부세는 571만원이다. 공제율이 70%로 올라가면 12억원 비과세 혜택 적용 때보다 더 적은 343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공제율이 80%가 되면 종부세가 229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 넘는 아파트도 결과는 비슷하다.

공동명의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액에 대해선 10~50% 세율로 증여세를 낸다. 1가구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 내는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3.5%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3%, 85㎡ 초과 주택은 0.5%의 교육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원인 주택(84㎡)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넘길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증여세는 없다. 증여취득세는 1596만원 정도다. 시가의 70% 정도인 공시가격(4억2000만원)에 3.8%(교육세 포함)를 곱해 구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596만원인 취득세를 공제로 만회하려면 수년 걸린다고 설명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061713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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