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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청약통장 가점 '42점→61점' 단숨에 올린 합법적 비결

by 6688 2021. 1. 25.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상품 증여 가능
 부모-자녀 동일세대이고 자녀가 세대주여야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청약을 노리는 2030에겐 청약제도가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이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진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한 구조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고,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이다. 2030이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에 내몰린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리는 방법에 눈길이 쏠린다. 청약통장 증여다.

2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은 2015년 9월 1일부터 중단되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증여가 가능한 상품은 바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통장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 청약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수도권 당첨이 가능한 60점대로 가점이 훌쩍 오르는 경우의 수도 나온다.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M씨.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모두 7년 미만이다. M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다. 서울은커녕 수도권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M씨가 부모님 청약통장을 증여받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M씨의 부모님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했고, M씨가 이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M씨는 총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 당첨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수다.

부양가족 수 가점이 오른 것은 청약통장 증여 시 필요한 조건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KB리브온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며 "특히 청약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려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2416490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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