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시행!!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업자 중 30일 이내에 반드시 RTMS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Q.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 각자 신고해야 하는가?
A.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가 신청 가능하며, 등록이 되면 관련인에게 안내통보함.
Q.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는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둘다 신고 해야하는지 여부)
A.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렌트홈에만 신고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Q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 기준일은?
A.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함.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100만원으로 산정되며
임대차계약 허위 신고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Q. 전월세 신고 대상의 신고 기준액은?
A.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모두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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