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개정안 실시 이후 물량부터 '중형면적' 적용 가능
전문가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적용해도 경쟁률 높아질 것"
이달 중 소형 평형만 공급돼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개정안이 발령과 동시에 실시돼 이후 공급되는 신규지구부터 중형 면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3월 말 실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시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희타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신혼부부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최대 전용 85㎡의 신희타 공급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규정하며 국민주택규모는 1가구당 전용 85㎡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신희타도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신희타는 전용 46㎡와 전용 55㎡로 공급돼 자녀가 있거나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외면을 받았다. 3인가구 이상은 방 2개와 거실 1개에서 살기에 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4차 사전청약에서 신희타는 입지가 좋은 서울 대방을 제외하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천 대장, 시흥 거모, 안산 신길2 지구에는 0점대의 저조한 경쟁률도 나타났다.
향후 중형 이상 신희타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달려 있다. 쉽게 말해 국토부에서 제도를 개선했다면 실제 공급은 사업자의 몫이란 뜻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물량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의 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및 LH 관계자 모두 공급이 완료된 지역에 계획 변경을 하면 공급 시기가 밀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시일 이후 청약이 완료된 단지부터 신희타 중형 이상 공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모집 공고 중인 5차 사전청약 1800가구는 해당이 어렵지만 이후 물량은 공급계획에 따라 중형 면적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희타 면적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경쟁률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면적이 올라 분양가가 오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기준에 적용되는 가구가 늘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희타는 2021년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3%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지만 주택 매도시 시세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면적이 커지면 총분양가가 커져 모기지에 해당하는 3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장기보유하는 구조상 종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 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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