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1세대 1주택) 대상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1주택자 분류 요건은 △'이사'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이후 2년 내 기존 보유한 주택 처분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이다. 다만 상속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상속 이후 5년이 지나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특별공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여야는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 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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