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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문턱 낮춘 ‘안심전환대출’ 주택 6억 원까지 확대

by 6688 2022. 11. 17.

 

연 3%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11월 7일부터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기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3%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집값 4억→6억, 대출한도 2.5억→3.6억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수준인 1900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변동 금리형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영끌족’ 청년층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앞서 금융위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신청을 받았다. 1단계 신청에서는 총 3만 9026건, 접수액 3조 9897억 원을 기록했다. 2단계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10년)~4.0%(3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는 연 3.7%~3.8%대의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즉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할 수 있다. 11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을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에서는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금리 조정주기·변동추이 감안해 결정해야
앞서 6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는 기존대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과 주금공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5부제 기간 동안 공급 목표인 25조 원을 넘어서면 추가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공급물량이 전부 차지 않더라도 신청액이 25조 원을 넘어서면 연말 전에 조기 마감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접수하는 게 좋다.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 저가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지난 10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4.59~5.18%로, 특히 주담대 변동금리 최고치가 7% 중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빚 부담이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제외됐던 서울·수도권 차주들도 혜택을 볼 걸로 내다봤다.


금융위 정책 담당자는 “보유대출의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등) 및 금리 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는 게 좋다”면서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    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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