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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일반세율

by 6688 2022. 12. 13.

- 여야,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 기본공제 6→9억 원·1주택은 11→12억 원 상향

▲ 여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 상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에서 쟁점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 유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다주택자 범주가 크게 줄어들기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5.0%보다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도 기존 최고세율 6.0%를 고수하지 않는 만큼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도 합의됐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   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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