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
□ 감면대상
〇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〇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지원내용
〇 2022. 1. 1. ~ 2022. 12. 31. 기간동안 임대료 인하한 경우 ☞ 해당사업장의 2022년도 정기분(7월,9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외
□ 감면신청 접수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및 서류
〇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
〇 제출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대료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변경계약서,약정서 등)
④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⑤ 임대료인하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감면율
〇 7월 및 9월에 각 부과되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〇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에 따라 최대 100% 미만
□ 감면문의
〇 장안구 세무과 031-228-5317, 5319
〇 권선구 세무과 031-228-6318, 6319
〇 팔달구 세무과 031-228-7317, 7318
〇 영통구 세무과 031-228-8581, 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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