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이하 민영아파트 호매실호반베르디움2차(B-5BL) 청약준비하기
1.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가능) 1순위 자격이 필요합니다.
청약예금(부금) 1순위, 2순위가 되려면 우선 지역별, 면적별, 해당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은 이미 아시겠죠?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주택구분 |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
85㎡이하 |
300 |
250 |
200 |
85㎡초과 102㎡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초과 |
1500 |
1000 |
500 |
※ 85㎡초과~102㎡미만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은 85㎡이하의 주택에도 청약가능합니다.
혹시 85㎡초과~102㎡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 예치된 통장을 소유하신 분들은 85㎡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변경하지 말고 85㎡초과~102㎡미만에 해당하는 통장으로 변경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역별은 아파트 공급지역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표처럼 주택규모 102㎡(약38평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분은 85㎡이하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의 청약예금통장의 소유자가 85㎡이하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가입은행에서 주택규모변경(예치금 감액)신청을 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호매실호반베르디움2차(B-5BL) 청약시 청약가점제 적용
◆ 호매실호반베르디움2차(B-5BL)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통장의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
http://www.apt2you.com/에서 최초 청약신청전(청약신청일 포함) 주택규모를 선택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해당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부금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주택규모의 청약예치금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예금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해당주택규모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 호매실호반베르디움2차(B-5BL) 지역우선 공급비율
입주자 모집 예상 공고일 |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 공급비율 | ||
수원시 1년이상 30% |
경기도 6개월이상 20% |
수도권 50%(공고일 현재) | |
2015년 2월 6일(예정) |
2014년2월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자 |
2014년8월6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거주자 |
◆ 호매실호반베르디움2차(B-5BL) 특별공급 비율(각 타입별로 배정)
기관추천 |
다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10% |
10% |
10% |
3% |
67% |
◆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양을 받으시려면 만19세이상 청약통장이 있는 가족이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전략을 집중과 선택으로 임하시면 당첨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당첨되신 후에 동,호수를 보고 선택하셔서 계약하시면 되구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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