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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곧 시행..5만5000가구 영향

by 6688 2014. 6. 3.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법령이 곧 공포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를 금지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대로 시행된다.

전매 제한 완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 계약을 맺은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전에 분양 계약을 맺은 주택은 6개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로 인해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1년으로 유지해 왔지만, 최근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 우려가 줄어들고, 지방에는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가구 이상이지만, 30가구 이상으로 높였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은 도로나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의 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공급이 많아지도록 폭 6m 이상의 도로와 맞닿은 곳에 30~85㎡ 규모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짓는다면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view?newsId=20140603110406011&clusterId=118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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