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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16년 부동산 제도 변화 다양…주택대출 심사 강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등

by 6688 2015. 12. 10.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내년 말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간도 종료된다. 또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부동산114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사안, 개통되는 대중교통 등을 정리해 7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거주용,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는 내년 3월말까지 할 수 있다. 자진 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면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물어야 한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총선 공약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일부 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도 개통한다.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된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총 61.1㎞로 강남구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까지 연결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지역에 70%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올해 7월 1년 연장 시켰다.

10월에는 경춘선 숲길 2단계가 완공된다. 서울시는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을 3단계로 나눠 공원화하고 있다.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숲길로 만들고 있는데, 이 중 월계동~공릉동까지 숲길이 내년 10월에 완성된다.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기사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19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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