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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주택·오피스텔처럼 '땅'도 실거래가격 공개된다

by 6688 2015. 12. 24.

국토부, 23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공개

 

 

 

현재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에 대해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순수토지 매매란 토지만의 거래를 말하며 이미 토지와 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Δ소재지(동·리) Δ매매 가격 Δ면적 Δ계약일(10일 단위) Δ용도지역 Δ지목 등이다.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하고 있으며 하루에 4만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의 분양권 및 오피스텔 실거래가격 공개에 이어 토지 실거래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됐다"면서 "신고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1223060021410.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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