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담보를 주택연금으로 전환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30~50대에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이 도입된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가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128120242891.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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