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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내집연금 3종세트', 법령개정 거쳐 3월 출시

by 6688 2016. 1. 30.

고령층, 주담보를 주택연금으로 전환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30~50대에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이 도입된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가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128120242891.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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