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서로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를 체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 등 모바일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용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 동안 테스트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매매·임대차 거래시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없고, 문서유통비나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출처: 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시중은행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년에 사용지역을 전국으로 넓히는 동시에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225095204172.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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