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 43개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 93호를 사회적기업에게 기본 임대조건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 할인공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작년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 93호는 경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전용면적 14㎡부터 583㎡까지 상가 규모가 다양하여 각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자활센터면 신청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알림·홍보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4∼5)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 단지내 상가는 매년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사회적 기업이 임차료 걱정없이 위치 좋은 LH 단지내 상가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prsco_id=014&arti_id=00036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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