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최우선변제 금액도 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늘어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진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었다. 서울은 3400만원, 세종시는 2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서울 소재 8만 가구 등 전국 12만8000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329112711776.daum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에 사는 법' 원룸소유해도 입주될까? (0) | 2016.04.01 |
---|---|
행복주택 신청 자격, 선발 기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0) | 2016.03.30 |
분양가 싸다, 살기 편하다..공공택지 아파트 잡아라. (0) | 2016.03.28 |
출시 한달 앞둔 '내집연금 3종세트' 오해와 진실 (0) | 2016.03.24 |
월세 똑똑하게 계약하기..'전월세전환율'을 아시나요 (0) | 2016.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