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본 아파트는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제2항[별표2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 5. 18)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5년간,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 다른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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