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만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경우라면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된다. 그러나 요즘은 자녀 없이 부부 둘이 살아가는 가정도 많다. 이 경우 사망한 남편(아내)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다. 가령 자녀 없는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편의 재산을 그 아내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만일 시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아내 혼자 상속받게 된다).
물론 이는 법에서 정한 것일 뿐 시부모와 아내가 의논해 아내가 모두 상속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와 시부모는 6:4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의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차 씨 동생과 같이 미혼으로 살아가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은 모두 부모에게 돌아간다. 만일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때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된다. 차 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있으므로 동생의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동생의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될 때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간략히 계산해 보면 상속(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아 약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그 후 80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 상속재산이 다시 차 씨 형제들에게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상속분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상속 세액공제는 1년 이내 재상속 시 100%를 공제해 주지만 매년 10%씩 공제율이 낮아져 9년, 10년 차에는 20%, 10%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모가 오래 살수록 향후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차 씨의 어머니에게 이미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더 심각해진다. 어머니의 재산이 10억원인 상황에서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어머니의 향후 상속재산은 17억원(세후 약 16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추후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20%에서 무려 40%로 급증하게 되면서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물론 10년 이내 재상속 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상속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차 씨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9000만원이지만 어머니가 동생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더 늘어나면서 상속세가 최대 약 3억원까지 급증한다.
차 씨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동생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이 대신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에게도 이미 재산이 있으므로 향후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우선 순위자인 어머니 대신 후순위자인 형제들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상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인 형제들이 대신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포기’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동생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나 합의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동생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상속 포기를 인정받아 차 씨 형제들이 노모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차 씨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두 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어머니가 상속받을 때보다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진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자인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 결국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약 3000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상속 포기로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면 약 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로부터의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는 대가로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한 규정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합해져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이 경우라면 가급적 상속 포기를 통해 형제들이 직접 상속받는 것이 낫다. 물론 당장 형제들이 내야 할 세 부담이 크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의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후 나중에 차 씨 형제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동생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 과정에서 각각 5억원씩 상속(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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