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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세테크

갑자기 숨진 미혼 동생, 유산 7억 누가 받아야 할까?

by 6688 2019. 4. 6.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미혼인 동생이 남겨 놓은 재산은 가족 중 누가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차 씨와 가족들은 얼마 전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다. 가족들은 동생이 미혼이라 재산을 상속받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앞으로 동생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미혼인 동생이 남겨 놓은 재산은 가족 중 누가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올해 80세인 어머니를 제외하고 차 씨 형제들만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을 정리해야만 한다. 이때 고인의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가족 중 누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해 놓았다. 차 씨의 동생은 미혼이므로 홀로 되신 어머니 혼자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

 

 

 
 
배우자, 자녀 없으면 부모가 상속 대상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만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경우라면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된다. 그러나 요즘은 자녀 없이 부부 둘이 살아가는 가정도 많다. 이 경우 사망한 남편(아내)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다. 가령 자녀 없는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편의 재산을 그 아내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만일 시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아내 혼자 상속받게 된다).

 

 

물론 이는 법에서 정한 것일 뿐 시부모와 아내가 의논해 아내가 모두 상속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내와 시부모는 6:4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의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차 씨 동생과 같이 미혼으로 살아가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은 모두 부모에게 돌아간다. 만일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때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된다. 차 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있으므로 동생의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동생의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될 때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간략히 계산해 보면 상속(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아 약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그 후 80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 상속재산이 다시 차 씨 형제들에게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상속분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상속 세액공제는 1년 이내 재상속 시 100%를 공제해 주지만 매년 10%씩 공제율이 낮아져 9년, 10년 차에는 20%, 10%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모가 오래 살수록 향후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차 씨의 어머니에게 이미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더 심각해진다. 어머니의 재산이 10억원인 상황에서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어머니의 향후 상속재산은 17억원(세후 약 16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추후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20%에서 무려 40%로 급증하게 되면서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물론 10년 이내 재상속 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상속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차 씨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9000만원이지만 어머니가 동생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더 늘어나면서 상속세가 최대 약 3억원까지 급증한다.

 


 

 

 

 

차 씨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동생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아닌 형제들이 대신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에게도 이미 재산이 있으므로 향후 재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우선 순위자인 어머니 대신 후순위자인 형제들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상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인 형제들이 대신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포기’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동생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나 합의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동생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상속 포기를 인정받아 차 씨 형제들이 노모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차 씨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두 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어머니가 상속받을 때보다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진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자인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 결국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약 3000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상속 포기로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면 약 1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로부터의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는 대가로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한 규정인 셈이다.

 


 

 

 
홀어머니 뺀 형제들만 상속이 절세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과 합해져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이 경우라면 가급적 상속 포기를 통해 형제들이 직접 상속받는 것이 낫다. 물론 당장 형제들이 내야 할 세 부담이 크지만 멀리 보면 그것이 전체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의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후 나중에 차 씨 형제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동생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 과정에서 각각 5억원씩 상속(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기를 권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msn.com/ko-kr/news/other/%ea%b0%91%ec%9e%90%ea%b8%b0-%ec%88%a8%ec%a7%84-%eb%af%b8%ed%98%bc-%eb%8f%99%ec%83%9d-%ec%9c%a0%ec%82%b0-7%ec%96%b5-%eb%88%84%ea%b0%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ar-BBVFmP6?ocid=i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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