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부동산 하락기 가입하면 도움
내년 5월 정년퇴직을 앞둔 1961년생 A씨는 고민에 빠졌다. 61년생은 국민연금이 만 63세부터 지급돼 3년간 수입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나마 9개월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2년여 기간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거나 자신이 사는 주택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빼 써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베이비부머 중 1955년생이 노인(65세)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다. 2023년이면 모든 베이비부머가 60세 이상이 된다. 노령인구 증가의 중대한 변곡점이다. 노후 준비가 덜 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사회생활 초기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지난해 가입 20년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령한 월평균 연금액은 92만5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2인가구 최저생계비 18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5%다. 부동산 비중은 미국 30%, 일본 40%, 유럽 국가 5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베이비부머는 이 자산 중 대부분을 환금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환금 방법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흔히 거론된다. 주택연금은 지난 1일부터 가입 대상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자는 100만명 이상 늘었다.
가입 대상 만 55세로 하향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가입자격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된다.
연급 지급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50%~90% 이내에서 사전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가입 연령,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 수령액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지급액은 평균 기대수명과 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 평생 같은 금액을 받게 돼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보다 주택을 매도해 그 돈을 저축해 놓고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지만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자신의 주거가 불안해진다.
또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가입자에게 혜택이 되지만, 상승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총 연금이 주택매각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더많을 때는 주택만 넘기면 된다.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주택연금은 수입이 끊기면서 가입하게 되지만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들어가기 전 주택연급지급액이 결정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된다. 인구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담보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망후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 처분하게 된다. 가입하려면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KB국민은행,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유의할 점
주택연금의 단점이라면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돼 별도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가입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궁금증
Q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되나요?
A :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남아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Q : 연금 가입 중 이사를 가게 되거나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A : 이사를 해도 새 집에서 주택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 100세가 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A :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태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A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4270933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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