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부동산 대책의 방향
초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6월23일부터 추진. (대상 지역 :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은 거래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함. 허가를 받게 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2년간 실거주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규제 강화
※ 조합원 분양신청의 거주요건 추가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의 분양신청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분양가능( 적용 시기 및 대상 : 2020년 12월 이후에 신청사업부터 적용)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 도가 객관적으로 담당할 것
▶ 급등 지역 자금출처 조사 강화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규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3억 초과부터 전세대출 회수)
+ 대출 규제 강화 (6개월 이내 전입)
+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제출)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
- 법인의 주택 매매 규제 강화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최고세로 적용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 : 3%, 2 주택 이상 : 4% 적용( 2021년부터 시행)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2021년 1월 이후 추가세율 적용)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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