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 시작
본청약과 시차 있는 점 감안해
공고 땐 ‘추정분양가’로 안내
“실분양가와 격차 최소화할 것”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이 시작되고,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은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본청약 시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허위서류 제출 등)가 없는 한 입주가 확정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신청 요건도 본청약과 동일하다.
정부는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확정된 물량은 3만200가구다. 일정상으로는 7월에 4400가구, 10월에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각 시기별로 사전청약 지역 및 공급 물량이 다르다.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시기별 청약 물량을 파악한 뒤 각종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 사전청약 열흘 전 공고, ‘청약알리미’ 등 도움
내년까지 물량 모두 수도권에
공고일 기준 거주 요건 충족해야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청약과 관련된 사안을 공고하게 된다. 이때 공고되는 내용에는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 및 주택 공급면적 등이 포함된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분양가도 공고되는데, 본청약과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청약 공고 때에는 ‘추정분양가’가 안내된다. 국토부는 “추정분양가와 실분양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며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때 꼭 필요한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와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일자 등도 공고 때 안내된다.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기타 유의사항 등이 공고와 함께 나오니 청약 전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고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
각 시기별로 구체적인 사전청약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약 일정을 알려주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사전청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기 신도시(www.3기신도시.kr) 사전청약의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청약알리미’를 신청할 수 있다. LH가 운영하는 앱인 ‘LH청약센터’, 한국부동산원의 앱인 ‘청약홈’ 등도 활용할 수 있다.
4월29일부터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란이 별도로 개설된다. 청약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 등도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6월부터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청약 때는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된다.
사전청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등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올해와 내년 예정된 사전청약의 경우 물량이 모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우선공급되고,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남은 50%가 공급된다. 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된다.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남은 50%가 공급된다.
이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정 기간 사전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절반, 신혼부부 ‘주목’
신혼부부에 1만4000가구 공급
집값 70%까지 고정금리 대출도
재산 3억7000만원 이하 조건
올해 사전청약에 나오는 3만2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000가구(43%)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신혼부부를 배려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따를 수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반 공공분양주택과는 달리 처음부터 신혼부부 공급전용으로 따로 짓는다. 신혼부부라면 희망타운 물량이 비교적 많은 올해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포함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통해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상태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이 중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들은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을 받게 된다. 가점제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종합해 가점을 산출한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여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는 140% 이하), 재산의 경우 3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42521384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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