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도입 전월세 신고제 계약기간 제외 규정 없어"
30일 뒤 신고 힘든 '15일 전세' 단정적 해석.."시범사업지 100여건 신고돼"
정부가 6월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계약된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전월세에 의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보도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을 근거로 신고의무를 제외하는 경우는 규정상 없다"고 3일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기간이 계약시점부터 30일까지"라며 "해당보도는 30일 이내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신고기간 마지막날 신고할 경우 사실상 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15일짜리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계약시점으로부터 30일 후에 해당 전세를 신고하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라는 신고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다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세부조항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을 신고의무 대상으로 설정하고 세부 시행령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월세 신고제의 기간 제한이 없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인데, 30일 신고기간과 그보다 짧은 계약기간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과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를 시범운영해 현재 100여건의 신고를 받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위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엔 정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태"라며 "현재 운영상태로 보아 전국 시행 과정에서도 무난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503162330912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0) | 2021.05.17 |
---|---|
시골집 한채 더 있어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6월 전 팔아야 하나? (0) | 2021.05.14 |
올해 사전청약의 '절반',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라. (0) | 2021.04.26 |
6천만원 넘는 전세 신고해야…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0) | 2021.04.15 |
"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이후 '부메랑' 우려 (0) | 2021.04.13 |
댓글